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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내일 배움카드는 취업준비생 혹은 이직을 고민하시거나 취업을 희망하는 경력 단절 주부들까지 국민내일 배움카드를 통해 취업과 이직, 자기 계발을 지원합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국민내일 배움카드의 신청방법 및 배움카드 혜택, 배움 과정과 23년 10월 23일 개정 시행된 배움카드 운영규정까지 정리 해보았습니다
국민내일 배움카드 대상
1. 배움카드 대상자
- 노동시장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
- 새로운 경력을 쌓고자 하는 여성(주부 포함)
- 고등학교 3학년 재학 중인 고등학생
- 이직 희망자, 재취업 희망자
- 생계 지원 급여 수급자
- 생애 전환기에 취업 희망자
- 졸업까지 남은 수업연한 2년 이내 대학생 (대학교 3학년 가능/대학원생 포함)
2. 배움카드 제외 대상
- 만 75세 이상자
- 현직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 자영업자 연 매출 1억 5천만원 이상인 자
- 졸업까지 남은 수업연한이 2년을 초과하는 대학생
- 월급 300만원 이상이고 45세 미만의 대기업 종사자
- 월급 300만원 이상의 특수 형태 근로자
국민내일 배움카드 지원 상세
1. 지원 요약
- 1인당 300만원 ~ 500만원 까지 훈련비를 지원, 요건을 충족할 시 훈련기간 중 훈련장려금 지원
- 훈련비 1인당 5년간 300만원 ~ 500만원 한도 내에서 훈련비의 45% ~ 85% 지원
- 기본 300만 원 지원 + 소득 수준에 따라 100~200만원 지원 추가 (5년 후 재발급 가능)
- 국가기관 전략산업 훈련, K-Digital-Training 의 경우 1회에 한해 전액 지원
- 수강자의 소득 수준 및 수강 직종의 취업률 평균치에 따라 훈련비 자부담을 차등함
- 훈련장려금 총 140시간 이상 훈련 과정을 수강한 저소득 재직자 및 실업자 등, 월 최대 116,000원 지급
* 출석률 80% 이상 충족 시 (수강 중인 훈련과정을 운영하는 기관에 훈련장려금 신청 문의)
2. 국민내일 배움카드 발급 절차
-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후 희망 훈련과정을 신청 시, 훈련비 중 국비 지원액은 발급받은 계좌 및 카드에서 차감
- 카드발급 및 수강신청은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HRD-Net을 통해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신청가능
- 훈련장려금은 요건 충족 시 월 단위로 지급
고용부 직업훈련 생계비 지원 안내
1. 지원 내용
- 생계비 부담 없이 장기간 체계적인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생계비를 빌려 드립니다.
A. 지원대상
- 비정규 근로자 (단시간, 기간제, 일용, 파견)
- 자영업자인 피보험자: 자영업자이며 고용보험 임의 가입 중에 해당하는 자
- 무급 휴직자 (피보험 자격을 취득한 근로자이며 휴직수당 및 금품을 받지 않고 휴직 중인 경우)
- 실업자 ( 실업급여 수급 중인 자 /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상실한 자 제외)
B. 지원대상자 제외 기준
- 실업급여를 수급 중인 경우
- 부정한 방법으로 대부를 받은 경우
- 한도액까지 이미 대부를 받은 경우 (대부금을 전액 상환한 경우 예외)
- 신용보증 지원제외 대상 인원 (한국 신용정보원에 연체정보 등의 신용정보가 등록된 자, 재외동포, 외국인 등)
2. 지원 요건
A. 가구 중위소득 80% 이하인 경우
B. 대부 대상 훈련 총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을 마친 경우 (고용보험법에 의해 지원되는 훈련과정 포함)
- 건설근로자 공제회 훈련과정도 포함
C. 주요 내용:
- 특별재난지역, 특별고용지원업종 및 고용위기 지역은 월 최대 2백 만원(1인당 2천 만원 한도)
- 개인별 신청기한: 대부 대상 훈련에 참여 중이고 신청일 현재 훈련 잔여 일수가 15일 이상인 경우
- 재원 부족등의 변수가 가능성도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에 문의
2. 월 2백 만원(1인당 1천 만원 한도) 연리 1%(신용보증료 별도) 최대 5년 매월 균등 분할 상환 및 최대 3년 거치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개정 내용
※ 개정 전후 비교표
제적 요건의 합리화 및 명확화
1. 14일 이상 훈련과정에 훈련 중인 수강생이 훈련 일수의 50% 이상 결석할 경우 제적
2. 훈련일 수가 적은 주말 과정의 경우 1회 결석만 하여도 제적 대상이 될 수 있어 결석에 따른 제적 기준 합리화
예시) 4.1 ~ 10.15 까지 진행하는 주말 훈련과정이 있는 경우, 해당 과정 마지막 단위기간이 10.1~10.15 이고, 10월 2일9일(토) 2회만 훈련을 실시하는 마지막 단위기간에 결석을 하루만 하더라도 제적됨
단위기간이 14일 이상인 훈련과정 수강 중 50%무단결석 -> 단위기간 내 훈련 일수가 14일 이상인 훈련과정 수강중 50% 무단결석
무단으로 결석한 일수의 기준 해석이 모호해 혼선이 있으므로 해당 문구를 '결석한 일수'로 변경
출석 인정일 수 확대화
1. 본인 및 배우자의 (외) 조부모, 자녀와 자녀의 배우자 사망 시 출석 인정일 수를 공무원 복무규정에 맞춰 '2일' 에서 '3일' 로 확대
2. 훈련 중 입원, 질병에 따른 출석 인정일 수가 사유 발생 시점에 따라 다르므로, 출석인정일 수 산정 방식을 '전체 소정훈련일수' 기준으로 변경, 실효성 확보
※ 훈련 개시일로부터 사유 발생일이 속한 단위기간의 종료일까지의 10%
국가기관 전략 산업직종 신설 사유와 개요
전략산업 훈련직종과 정의, 신설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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