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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내일배움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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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내일 배움카드는  취업준비생 혹은 이직을 고민하시거나 취업을 희망하는 경력 단절 주부들까지 국민내일 배움카드를 통해 취업과 이직, 자기 계발을 지원합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국민내일 배움카드의 신청방법배움카드 혜택, 배움 과정과 23년 10월 23일 개정 시행된 배움카드 운영규정까지 정리 해보았습니다

 

 

 

 

 

 

국민내일 배움카드 대상

 

1. 배움카드 대상자

 

 - 노동시장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

 - 새로운 경력을 쌓고자 하는 여성(주부 포함)   

 - 고등학교 3학년 재학 중인 고등학생 

 - 이직 희망자, 재취업 희망자

 - 생계 지원 급여 수급자

 - 생애 전환기에 취업 희망자

 - 졸업까지 남은 수업연한 2년 이내 대학생  (대학교 3학년 가능/대학원생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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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배움카드 제외 대상

 - 만 75세 이상자

 - 현직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 자영업자 연 매출 1억 5천만원 이상인 자

 - 졸업까지 남은 수업연한이 2년을 초과하는 대학생

 - 월급 300만원 이상이고 45세 미만의 대기업 종사자

 - 월급 300만원 이상의 특수 형태 근로자

 

 

 

 

 

 

국민내일 배움카드 지원 상세

 

1. 지원 요약

 - 1인당 300만원 ~ 500만원 까지 훈련비를 지원, 요건을 충족할 시 훈련기간 중 훈련장려금 지원 

 - 훈련비 1인당 5년간 300만원 ~ 500만원 한도 내에서 훈련비의 45% ~ 85% 지원

 - 기본 300만 원 지원 + 소득 수준에 따라 100~200만원 지원 추가 (5년 후 재발급 가능)

 - 국가기관 전략산업 훈련, K-Digital-Training 의 경우 1회에 한해 전액 지원  

 - 수강자의 소득 수준 및 수강 직종의 취업률 평균치에 따라 훈련비 자부담을 차등함 

 - 훈련장려금 총 140시간 이상 훈련 과정을 수강한 저소득 재직자 및 실업자 등, 월 최대 116,000원 지급 

   * 출석률 80% 이상 충족 시  (수강 중인 훈련과정을 운영하는 기관에 훈련장려금 신청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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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민내일 배움카드 발급 절차  

 -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후 희망 훈련과정을 신청 시, 훈련비 중 국비 지원액은 발급받은 계좌 및 카드에서 차감

 - 카드발급 및 수강신청은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HRD-Net을 통해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신청가능

 - 훈련장려금은 요건 충족 시 월 단위로 지급 

 

 

 

 

 

 

고용부 직업훈련 생계비 지원 안내 

 

1. 지원 내용

 - 생계비 부담 없이 장기간 체계적인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생계비를 빌려 드립니다.

 A. 지원대상

  - 비정규 근로자 (단시간, 기간제, 일용, 파견)

  - 자영업자인 피보험자: 자영업자이며 고용보험 임의 가입 중에 해당하는 자

  - 무급 휴직자 (피보험 자격을 취득한 근로자이며 휴직수당 및 금품을 받지 않고 휴직 중인 경우) 

  - 실업자 ( 실업급여 수급 중인 자 /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상실한 자 제외) 

 

 B. 지원대상자 제외 기준

  - 실업급여를 수급 중인 경우

  - 부정한 방법으로 대부를 받은 경우  

  - 한도액까지 이미 대부를 받은 경우 (대부금을 전액 상환한 경우 예외) 

  - 신용보증 지원제외 대상 인원 (한국 신용정보원에 연체정보 등의 신용정보가 등록된 자, 재외동포, 외국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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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원 요건 

 A. 가구 중위소득 80% 이하인 경우

 B. 대부 대상 훈련 총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을 마친 경우 (고용보험법에 의해 지원되는 훈련과정 포함) 

   - 건설근로자 공제회 훈련과정도 포함

 C. 주요 내용:

   - 특별재난지역, 특별고용지원업종 및 고용위기 지역은 월 최대 2백 만원(1인당 2천 만원 한도)

   - 개인별 신청기한: 대부 대상 훈련에 참여 중이고 신청일 현재 훈련 잔여 일수가 15일 이상인 경우 

   - 재원 부족등의 변수가 가능성도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에 문의

2. 월 2백 만원(1인당 1천 만원 한도) 연리 1%(신용보증료 별도) 최대 5년 매월 균등 분할 상환 및 최대 3년 거치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개정 내용

 

 ※ 개정 전후 비교표 

제적 요건의 합리화 및 명확화

1. 14일 이상 훈련과정에 훈련 중인 수강생이 훈련 일수의 50% 이상 결석할 경우 제적

2. 훈련일 수가 적은 주말 과정의 경우 1회 결석만 하여도 제적 대상이 될 수 있어 결석에 따른 제적 기준 합리화

  예시) 4.1 ~ 10.15 까지 진행하는 주말 훈련과정이 있는 경우, 해당 과정 마지막 단위기간이 10.1~10.15 이고, 10월 2일9일(토) 2회만 훈련을 실시하는 마지막 단위기간에 결석을 하루만 하더라도 제적됨

 

단위기간이 14일 이상인 훈련과정 수강 중 50%무단결석 -> 단위기간 내 훈련 일수가 14일 이상인 훈련과정 수강중 50% 무단결석

무단으로 결석한 일수의 기준 해석이 모호해 혼선이 있으므로 해당 문구를 '결석한 일수'로 변경

 

출석 인정일 수 확대화

1. 본인 및 배우자의 (외) 조부모, 자녀와 자녀의 배우자 사망 시 출석 인정일 수를 공무원 복무규정에 맞춰 '2일' 에서 '3일' 로 확대

2. 훈련 중 입원, 질병에 따른 출석 인정일 수가 사유 발생 시점에 따라 다르므로, 출석인정일 수 산정 방식을 '전체 소정훈련일수' 기준으로 변경, 실효성 확보

※ 훈련 개시일로부터 사유 발생일이 속한 단위기간의 종료일까지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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