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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폐지

정부에서 단통법 폐지 추진을 발표했습니다.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률) 시장에서 높은 가격에 형성된 기계값에 대한 구매 부담이 높아진 탓에 소비자들의 구매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시도인데 현재 이동통신사의 휴대폰 기기값 지원금 공시와 추가 지원금 상한을 모두 폐지하는 내용입니다. 아래에 자세한 내용 정리해 보았습니다.

 

 

 

 

통신비 부담 완화?

 

- 그동안 정부에서 소비자의 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통신사와 협의, 5G 중간 요금제를 출시하는 등 (3만 원대 요금제) 정책을 운영했으나 고가 프리미엄 기종의 가격이 100만 원을 훨씬 웃돌면서 소비자의 구매 부담 완화 효과는 미미하였습니다. 단 이동통신 3사의 23년 영업이익은 4조를 넘어서며 최대의 실적률을 거둔 것으로 파악됩니다. 

- 24년 1월 새로 출시될 갤럭시 S24의 경우 높은 요금제를 사용하더라도 30만 원 미만 수준의 공시지원금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는 가운데, 단통법이 폐지된다면 기존 공시지원금 규모보다 훨씬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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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12년 갤럭시 S3 17만원 구매 이슈에서 촉발된 단통법은 이동통신사의 과도한 보조금 경쟁으로 인해 구매 유형과 시기에 따라 소비자별 구매가 편차가 너무 커서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금액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평등을 위한 취지였으나 결과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금액으로 비싸게 사게 되는 결과를 낳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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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전화 판매처의 입장

 

- 오프라인 판매처에서는 단통법 도입에 따라 제한된 공시지원금 운영으로 인해 시장에서 소비자가 단말기를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제한하였고 결과적으로 저렴하게 판매하고 싶어도 그럴 수 없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 또한 판매처 일각에서는, 현재의 공시지원금 기준을 단통법 폐지로 인해 완화할 시, 10년 전처럼 과도한 지원금 경쟁으로 100만 원 상당의 기계값을 공짜로 판매하는 등, 통신판매업계에서 결국 최소한의 마진으로 울며 겨자 먹기 식의 판매를 할 수밖에 없다는 하소연도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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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 할인받는 '선택약정' 제도는 유지 

 

- 단통법 폐지에도 공시지원금(단말기값 할인) 대신 통신비를 매월 25% 할인받는 선택약정 할인 정책은 유지하기로 하였습니다,

- 단통법 폐지 시, 휴대폰을 싸게 구매할 수 있는 정보를 가진 소비자만 최저가로 구매하고 정보가 없는 경우는 보다 비싸게 사는 등의 과거에 문제 됐던 구매가격 차별에 대한 우려가 나옵니다, 

- 단통법 폐지에도 이동통신 3사의 분위기는, 현재 기존 가입자 유지에 대한 기조가 고착화되어 폭발적인 보조금 증액등의 대란 경쟁은 즉시 운영하지 않을 것이란 전망입니다

- 일각에서 갑작스런 단통법 폐지는 통신시장의 상세한 상황을 꼼꼼하게 파악하고 대처방안을 마련하지 않은 채, 총선을 인식한 정부의 총선 정책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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