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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증 발급

요식업, 식품, 유흥업 종사자의 경우 복지부와 식약처의 법령에 의해 근로자의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강진단 의무 이행을 위해 보건증을 발급받아야 하는데요 아래 포스팅에서 건강진단 실시 후 건강진단 결과서(구 보건증) 발급 방법 및 절차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보건증 발급보건증 발급보건증 발급

보건증 발급 방

 

1. 지원대상: 식품, 유흥업 종사자

2. 신청절차: 보건소를 방문, 신청서 작성과 신분증 제시 후 건강검진 실시 (결과확인까지 약 5일 내외 소요)

3. 발급

 - 오프라인: 신청 및 검사한 보건소를 직접 방문하여 신분증 제시 후 수령

  * 대리수령: '건강진단결과서 대리수령 위임장' 및 대리인·위임인 신분증 제시 (사본 가능) 

 - 온라인: 공공보건포털 (www.e-health.go.kr) 접속→온라인 민원서비스→제증명발급→건강진단결과서 클릭 

  * 행정안전부 '정부24' 포털 (gov.kr)에서도 발급 가능합니다.  

4. 온라인 신청: www.e-health.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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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증 발급

 

 

 

 

 

증명서 발급 유의사항

 

1. 보건소 방문 없이 가정에서 편하게 인터넷을 활용하여 제증명 발급을 신청 및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2. 공공보건포털(e보건소)에서는 공공보건 의료기관(보건소,의료원 등)의 내역 조회만 가능합니다.

3. 결핵 및 잠복결핵감염 검진 결과서, 결핵진단서(외국인) 유의사항 

 -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의 온라인 발급은 검진결과가 "정상"인 경우에만 조회가 가능합니다. 그 외에는 관할 보건소에 방문하여 발급해주셔야 합니다.

 - 2021년도 이후 보건소 민원접수실에서 제증명으로 접수하신 경우에만 출력이 가능합니다.

 - 결핵사업으로 접수하신 경우, 증명문서 발급서비스 이용이 불가합니다.

 (개인의료 정보보호를 위해 제증명 조회 및 발급 시 간편 인증서, 공동인증서를 이용한 본인인증이 필요합니다)

 - 본인확인을 위해 입력한 개인정보와 공동인증서 혹은 휴대폰 명의자의 정보가 동일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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