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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금융위원회에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를 위한 이자환급 캐시백을 2월 5일부터 진행합니다. 대략 188만 명을 대상으로 평균 75~80만 원 수준의 이자를 환급해 주는데 중소금융권인 저축은행 및 새마을금고, 농축협 등도 해당됩니다. 자세한 신청방법 및 자격조건, 지원규모에 대하여 아래에 정리해 드립니다
은행권 이자환급 언제부터?
1. 이자환급 일정
- 첫 이자 환급 개시일은 2월 5일부터 8일까지 4일간 진행됩니다
- 23년 연말까지 이자를 1년 이상 낸 차주를 대상으로 첫 환급에 환급 예정액 전액을 돌려줍니다.
- 1년 미만 차주의 경우 23년까지 납부한 이자액을 위 기간 내에 돌려받을 수 있으며 올해(24년) 납부하는 이자의 경우 추가 환급을 분기별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제주, 부산, 전북, 경남은행, 케이뱅크의 경우 이자 환급 한도 및 감면율이 낮게 조정되어 이자 환급액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은행권 이자환급 시기 ▼
2. 신청방법
- 은행권의 경우 신청절차가 없습니다. 은행이 자체적으로 이자 환급 대상자를 확인하여 자동 환급을 진행하며 2월 1일부터 7일까지 기간 내 해당되는 대상자에게 SMS문자 등 알림이 전송될 예정입니다.
※ 환급 신청을 빌미로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추가 융자를 권유하는 등의 보이스피싱에 주의 바랍니다.
중소금융권 (2 금융) 이자환급 일정 및 신청방법
1. 이자환급 일정
- 23년 12월 31일 기준, 여신전문회사 (카드, 캐피털) / 상호금융 (수협, 농협, 신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 저축은행 등의 비 1 금융권에서 5% 이상, 7% 미만 이자의 사업자 대출을 갖고 있는 법인 영세기업,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대략 40만 명 추산) 이자환급 지원이 가능합니다. (부동산 임대업 제외)
금리 구간대별 지원 안내 ▼
2. 이자환급 규모
- 1인당 최대 1억 원 한도 내 대출규모에 대하여 최대 150만 원까지 이자 환급이 가능합니다
- 이자환급액은 매 분기 말일 기준 1년 이상 이자 납입을 하였던 차주를 대상으로 지급됩니다
- 1분기 이자환급 예상인원은 최대 24만 명에 달하며 1인 평균 환급액은 70~75만 원 수준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3. 신청방법
- 24년 3월 중순경 이자환급 신청을 받을 수 있도록, 현재 관계기관에 전산시스템을 구축 중입니다. 첫 이자환급 개시일은 3월 29일로 예정되었으며 해당 이자환급 지원 신청절차, 신청방법은 오는 3월 초 금융위원회 및 언론사 보도자료를 통해 알려드릴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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