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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실업급여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회사를 실직하고 재취업 활동 기간에 일정 급여를 지급하여 실업에 따른 생계불안을 해소하고 생활 안정을 도우며 재취업을 위한 발판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아래 포스팅을 통해 신청방법 및 자격조건, 수급액, 근로형태에 따른 절차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자격요건

 

1. 근로 의지와 능력이 있지만 취업이 어려운 상태에 있을 경우

2. 실직 이전 18개월 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인 경우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는 24개월) 

3.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있는 경우

4. 자의적인 실직이 아닌 경우

 (실직을 원하지 않았으나 회사 측의 사정으로 근로자의 실직이 불가피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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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액 안내

 

1. 실업급여 지급액 = 이직(실직) 전 평균임금의 60%ⅹ소정급여일수

(이직일이 2019년 10월 1일 이전의 경우,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ⅹ소정급여일수)

2. 실업급여 상한액

 - 실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

 (2018년 1월 이후 6만원 / 2017년 4월 이후 5만원 / 2017년 1월~3월 46,584원 / 2016년은 43,416원 / 2015년은 43,000원) 

3. 실업급여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급 최저임금의 80%ⅹ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실직일이 2019년 10월 1일 이전은 퇴직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급 최저임금의 90%ⅹ1일 근로시간 8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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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

실업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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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 신청방법 지급절차

 

1. 실업상태인 경우

 - 실업급여의 수급기간은 이직일(실직)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이므로, 이직 이후 빠르게 실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사업주,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는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로, 이직확인서는 관할 고용센터로 신고해야 합니다)

2. 구직등록본인이 워크넷 (www.work.go.kr)에 직접 신청하여야 합니다.  

3.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 수급자격 신청교육은 고용센터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도 수강이 가능합니다 

 (개인서비스 →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 수급자격 신청 전 필수로 교육을 이수하셔야 합니다. 

4. 실업급여 지급절차 이미지로 한눈에 보기 ▼

실업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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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 재취업수당

 

1. 조기 재취업 수당이란?

 - 실업급여 수급대상자가 수급자격 신청일로부터 7일간의 대기기간이 지난 후 소정급여일수를 1/2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 잔여 실업급여의 1/2을 조기재취업 수당으로 지급하여 실업급여 수급자의 빠른 재취업을 촉진하는 정책입니다. 

2. 지급조건 

 - 재취업일의 전일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 이상 남긴 상태여야 함

 - 12개월 이상 지속 고용된 경우 (혹은 사업을 영위한 경우) 

  * 사업주가 바뀌더라도 근로기간 단절 없이 지속 근로하여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 일용근로자로(건설) 재취업한 경우, 재취업한 날로부터 매월 10일 이상 일용근로한 달이 12개월 이상이 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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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취업한 시점의 사업주가 아래 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것 

 - 최후 실직(이직)했던 사업장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이전 실직 직장과 분할, 합병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다시 고용된 경우 

 - 최후 실직(이직)했던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 실업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약속된 고용이 된 경우

4. 조기 재취업 수당 신청방법

 - 재취업한 날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12개월이 지난 후 관할 고용센터(실업급여를 받았던 고용센터)에 조기 재취업수당 청구서 및 관련 증빙서류 제출(사후 지급)

 - 청구방법: 우편, 인터넷, 방문, 팩스 등

5. 제출서류

 - 조기 재취업수당 청구서

 - (근로자) 수급자격증, 재직증명서 혹은 근로계약서 등 12개월 이상 고용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자영업자) 수급자격증,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업설명서, 사업자등록증, 12개월간 매출증빙내역 등 사업을 개시했거나 영위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이외 사실관계를 명확히 입증할 근거자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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