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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인 5월이 다가왔습니다. 전년도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경우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하는데 신고방법 및 절차에 대하여 아래에 정리해 드립니다.
신고를 하지 않을 시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을 받을 수 없으며, 높은 수준의 가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자는 필히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대상자
1. 전년도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자는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 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
※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자는 6월 30일까지
- 종합소득: 이자, 배당, 사업(부동산임대), 근로, 연금 기타 소득
* 신고납부기한이 공휴일, 토요일인 경우 그다음 날까지 신고납부 가능
2.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및 납부와 관련, 국세청에서는 복합 경제위기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에게 도움을 주고자 납부기한을 9월 2일까지 연장하는 등 세정지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성실신고확인서 대상 외: 24년 5월 31일 → 24년 9월 2일 (3개월 연장)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 24년 7월 1일 → 24년 9월 2일 (2개월 연장)
<23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납부기한 직권 연장 내용>
종합소득세 신고 제외 대상자
1.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 원 미만이며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계약배달 판매원의 사업소득으로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2. 퇴직소득과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3.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4. 연 300만 원 이하인 기타 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등
6. 근로소득만 있는 자로서 연말정산을 한경우
※ 단,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는 확정신고 하여야 합니다
- 2인 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퇴직소득, 공적연금소득 및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주된 근무지에서 종 된 근무지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함으로써 확정신고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 제외)
-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이 있는 경우
(납세조합이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한 자와 비거주연예인 등의 용역제공과 관련된 원천징수절차특례 규정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 제외)
-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소득금액 계산
1. 장부를 비치, 기록하고 있는 사업자는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합니다.
2. 장부를 비치, 기장하지 않은 사업자의 소득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A.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자 (①,② 중 적은 금액)
①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주요 경비* - (수입금액 ⅹ기준경비율⑴)
* 주요 경비 = 매입비용 + 임차료 + 인건비
②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ⅹ단순경비율)} ⅹ 배율⑵
⑴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추계과세 시 기준경비율의 1/2을 적용하여 계산
⑵ 2023년 귀속 배율: 간편 장부대상자 2.8배, 복식부기의무자 3.4배
B. 단순경비율적용 대상자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ⅹ단순경비율)
* 단순경비율 대상자의 소득금액 계산 시 "일자리 안정자금"은 수입금액에서 제외(20.2.11 이후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의 불이익
1.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2. 높은 수준의 가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 무신고가산세와 무기장가산세 (산출세액의 20%)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중 가산세액이 큰 가산세를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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