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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노인 단독가구 월 소득인정액 213만원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단독가구의 월 소득 202만원에서 기준 소득액이 11만원 상향됐으며 부부가구 또한 323만 2천원에서 340만 8천원으로 상향된다고 알려졌습니다. 신청방법 및 자격조건 등 기초연금에 관한 자세한 내용 아래에 정리해 드립니다.
2024 기초연금 신청하기, 자가진단, 모의계산
기초연금 신청하기 | 기초연금 자가진단 | 기초연금 모의계산 |
기초연금 신청기관 찾기 | 기초연금 자격요건 | 기초연금액 산정 |
2024 기초연금 신청 대상
- 만 65세 이상의 한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고 국내 거주(「주민등록법」제6조 1,2호에 따른 주민등록자)하시는 어르신
- 대리인을 통한 신청도 가능합니다.
※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족, 사회복지 시설장 등
※ 친족의 범위 :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 단,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기초연금을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 재외국민 주민등록자
※ 주민등록법 일부개정(2015.1.22.시행)으로 재외국민(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 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이 국내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입국하는 경우 주민등록이 가능하며,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을 발급
2024년 기초연금 신청기간 및 준비서류
1. 신청 장소
-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2. 신청 기간
- 연중
-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3. 준비 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 대리 신청 시, 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본인계좌)
-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 부부 모두가 동의하는 경우 한 분의 통장사본만 제출하셔도 됩니다.
4.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 배우자가 있으신 경우 배우자가 신청자격이 없거나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소득·재산 조사의 대상이 됩니다.
- 따라서 방문 신청 시 배우자 분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4. 전·월세 계약서(해당자에 한함)
5. 다음 서류들은 읍·면 사무소나 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구비되어 있으므로 방문하셔서 작성하셔도 됩니다.
- 신청서
-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 소득·재산 신고서
-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6. 정보시스템 조회자료로 소득, 재산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담당공무원이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2024년 기초연금 변경사항
-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2023년 202만 원에서 2024년 213만 원으로 인상
- 고급자동차 산정 중 배기량 3000cc 이상 기준 폐지
- 24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213만 원, 부부가구 340만 8,000원으로 결정한다고 밝혔다. 노인 가구별 월 소득인정액이 해당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 2024년 선정기준액은 2023년 대비 11만 원(단독가구 기준) 높아졌으며, 이는 노인의 평균 소득이 지난해보다 10.6%(근로소득 11.2%↑, 공적연금 9.6%↑) 상승한 영향으로 분석.
- 다만 선정기준액 인상률이 소득증가율에 미치지 못하는 이유는 2023년 공시지가가 큰 폭으로 하락(노인 소유 주택 평균 13.9%↓)하였기 때문으로 분석.
- 배기량 3,000cc 이상 또는 차량가액 4천만 원 이상으로 정하고 있는 고급자동차 기준 중 배기량 기준을 폐지하여 합리적으로 변경합니다.
- 그간 배기량 기준은 감가상각이 되지 않아 불합리하고, 배기량과 무관한 전기차 등 친환경 차량이 증가하는 현실과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 이번 기준 변경에 따라 배기량 3,000cc 이상의 차량을 소유한 어르신도 소득인정액이 213만 원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다.
※ 고급자동차는 차량가액 전액을 월 소득으로 산정함
고급자동차 산정 기준 및 급여수령 일자
- 자동차 산청 기준 변경 내용
- 기초연금은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으며, 신청은 주소지 관할과 상관없이 전국
①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②국민연금공단지사 또는 ③보건복지부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할 수 있다. 거동이 불편한 분은 국민연금공단지사에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하면, 국민연금공단지사에서 직접 집으로 찾아가 기초연금신청서를 접수하고 있다.
※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 ☏ 1355
- 2024년에 65세가 되어 새롭게 기초연금을 신청하는 어르신은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생일이 1959년 4월인 어르신은 3월 1일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4월분부터 기초연금 급여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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