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2024 국민연금 연금액 인상수준은 물가 상승분을 반영한 3.6% 인상으로 발표되었습니다. 연금 인상 시 받게 될 금액 차이와 기존 연금수급자 및 신규 연금수급자, 예상수령액 조회방법을 아래에 정리해 드립니다.
2024 국민연금 연금액 인상
1. 기존 수급자는 매해 전국 소비자 물가 변동률(연평균,통계청자료)에 따라 연금액을 인상하여 지급.
2. 2023년 소비자 물가 변동률(3.6%)을 반영, 2024년 1월부터 국민연금 기본연금액 3.6% 인상.
※ (예) ’23년 11월 기준 노령연금 620,000원을 받던 연금 수급자 A씨의 경우 2024년 1월부터 연금수령액이 22,320원(3.6%) 인상되어 642,320원을 받습니다.
3. 기본연금액과 함께 부양가족(부모,배우자,자녀)이 있을 경우 정액 지급되는 부양가족 연금도 물가 변동률3.6% 를 반영하여 배우자는 연간 29만3580원, 자녀·부모는 19만5660원으로 각각 10,200원 / 6,790원 인상
배우자 : 연 28만3380원(23년) → 연 29만3580원 (24년) | ||
자녀·부모 : 연 18만8870원 (23년) → 연 19만5660원 (24년) |
※ (예) 수급자 A씨는 2005년부터 지금까지 국민연금을 받고 있으며 처음 연금을 받기 시작할 당시에는 월 501,780원을 받았다. 이후 20년 동안 물가에 따른 연금액 인상으로 2023년에는 월 768,440원을 받았고, 2024년에는 물가상승률 3.6%가 반영된 월 796,100원을 받게 된다.
국민연금 신규 수급자의 경우?
- 신규 수급자는 본인의 가입기간 중 과거소득을 현재가치로 환산하여 기준 소득월액(B값)을 산출, 이를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 월액(A값)과 함께 기본연금액 산식에 적용합니다.
* 가입자 전체의 평균소득(A값) 적용 : (23년) 286만1,091원 → (24년) 298만 9,237원
※(예) 2004년 7월부터 2024년 6월까지 20년동안, 매월 200만원의 소득에 따른 보험료(월 18만원 수준)를 납부한 B씨가 노령연금을 받는 경우
▶ 과거소득에 대한 재평가를 하지 않으면?
- 평균소득 200만원을 기준으로 월 약 60.5만 원을 받게 되지만, 매월의 200만원을 연도별로 재평가해 현재가치로 환산한 평균소득은 290만원이 되어 월 71.5만원 수준을 받게 됩니다.
2024년에 적용되는 연도별 연금 재평가율
- 신규 연금수급권자(2024년 1월~2024년 12월 중)의 기본연금액 산정을 위해 가입기간 중 기준소득월액을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계산으로 ‘2023 년 A값’을 ‘재평가연도별 A값’으로 나누어 결정
※(예) 2010년 재평가율 1.639의 의미는 2010년 대비 2023년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A값)이 1.639배 올랐다는 뜻으로, 개인의 2010년도 소득도 1.639배로 재평가를 해준다는 의미입니다
* 2010년의 개인소득 100만원이 수급개시 연도(2024년)에는 163만 9천원으로 재평가 됩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