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복지로에서 3월 1일부터 어린이집, 유치원 입소·입학 또는 양육수당 지급이 필요한 경우에 대한 '사전신청'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2월 5일(월)부터 뵤육료·유아학비·양육수당의 사전신청 (3월 적용)이 가능하니 신청방법 및 안내사항에 대하여 아래에 정리해 드립니다
목차
보육료·유아학비·양육수당 사전신청
1. 사전신청
- 3월부터 어린이집에 간다면? → 보육료 사전신청
- 3월부터 유치원에 간다면? → 유아학비 사전신청
- 3월부터 가정양육으로 전환한다면? → 양육수당 사전신청
2. 당월신청
A. 아이 돌봄 종일제 아동이 3월부터 가정양육·어린이집·유치원으로 변경한다면?
= 양육수당·보육료·유아학비 당월신청
B. 2월에 가정양육·어린이집·유치원으로 변경한다면?
= 양육수당·보육료·유아학비 당월신청
복지로 온라인 신청 방법
보육서비스 변경신청 주요 사례
- 양육수당 → 어린이집(보육료) : 신청필요
- 양육수당 → 유치원(유아학비) : 신청필요
- 어린이집 (0~2세 기본보육) → 어린이집 (0~2세 연장보육) : 신청필요
- 유치원(유아학비) → 어린이집(보육료) : 신청필요
- 어린이집(보육료) →유치원(유아학비) : 신청필요
- 어린이집(0~2세 기본보육) →어린이집(3~5세 누리과정) : 신청불요(자동전환)
- 어린이집(0~2세 연장보육) →어린이집(3~5세 누리과정) : 신청불요(자동전환)
※ 2월과 3월에 받고자 하는 서비스가 다른 경우 (예: 현재 보육료 →2월 양육수당 →3월 유아학비)
→ 2월에 받고자 하는 서비스를 먼저 신청(당월신청)하여 심사완료 후 3월 서비스 신청(사전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변경신청에 따른 급여 처리기준
1. 보육료 ↔ 유아학비
- 신청일 전날까지 전 서비스 적용, 신청일로부터 신청서비스 적용되어 일할 지급
2. 양육수당 ↔ 보육료, 유아학비
- 15일까지 신청: 신청일로부터 보육료, 유아학비 적용 (2월 양육수당 지원 불가)
- 16일 이후 ~ 월말 신청: 2월은 양육수당 전액 지원, 3월부터 보육료, 유아학비 지원
3. 보육료, 유아학비 → 양육수당
- 15일까지 신청: 신청일로부터 양육수당 전액 지원 (2월 보육료, 유아학비 지원 불가)
- 16일 이후 ~ 월말 신청: 3월부터 양육수당 지원 (보육료는 2월까지 지원, 유아학비는 신청일까지 지원)
함께 읽으면 좋은 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