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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육아휴직 신청 시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둔 경우라면 처음 6개월 동안 부부 합산 육아휴직급여를 최대 3900만원 수령할 수 있습니다. 기존 "3+3 부모육아 휴직제" 를 "6+6 부모육아휴직제" 로 개편하는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는데 해당 내용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2024년 육아휴직급여 개정안
1. 6+6 부모육아휴직제 시행일: 2024년 1월 1일 이후 사용한 육아휴직 기간이 있을 경우 개정안 적용
2. 부모 맞벌이 육아휴직급여 현행 (3+3 부모육아휴직제)
- 2022년 도입된 "3+3 부모육아휴직제" 는 생후 12개월 이내 자녀를 두었을 시 부모가 동시 혹은 순차적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첫 3개월간 육아휴직급여를 부모 각각 통상임금 100% 수준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3. 2024년 부모 육아휴직급여 개정안
사용기간 별 최대 지급액 (예시) | |||
구분 | 부 1개월 | 부 3개월 | 부 6개월 |
모 1개월 | 부: 200만 모: 200만 |
부: 500만 (200+150+150) 모: 200만 |
부: 950만 (200+150+150+150+150+150) 모: 200만 |
모 3개월 | 부: 200만 모: 500만 (200+150+150) |
부: 750만 (200+250+300) 모: 750 (200+250+300) |
부: 1,200만 (200+250+300+150+150+150) 모: 750만 (200+250+300) |
모 6개월 | 부: 200만 모: 950만 (200+150+150+150+150+150) |
부: 750만 (200+250+300) 모: 1,200만 (200+250+300+150+150+150) |
부: 1,950만 (200+250+300+350+400+450) 모 1,950만 (200+250+300+350+400+450) |
- 자녀연령 조건: 생후 12개월 → 생후 18개월
- 특례적용 기간: 첫 3개월 → 첫 6개월
- 육아휴직 급여: 6개월 모두 통상임금의 80% → 100%로 상향
- 상한액: 월 최대 200~300만원 → 월 최대 200만~450만 (단계적 인상)
- 200만원(1개월) → 250만원(2개월) → 300만원(3개월) → 350만원(4개월) → 400만원(5개월) → 450만원(6개월)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6개월간 사용 시, 부부 합산 최대 3900만원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2024년 6+6 부모육아휴직제 적용 사례
1. 24년 1월 1일 이후 부모 중 한 명이라도 육아휴직을 최초 사용한 경우 6+6 부모육아휴직제 적용 대상이 됩니다
2. 2023년에 부모 모두가 육아휴직을 최초로 사용하였더라도 2024년 1월 1일 이후 조건에 부합된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개정안이 적용됩니다. (부모 중 한 명이나 두 명 모두라도 O)
3. 부모육아휴직급여 지급 시, 두 번째 육아휴직자가 급여를 신청하면 부모 모두 육아휴직 여부가 판단이 되므로 최초 육아휴직자는 일반 육아휴직급여 지급을 받았을 것이고 두번째 육아휴직자에게 첫 번째 육아휴직자에 대한 차액금을 추가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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