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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을 준비 중인 부부가 임신과 출산의 위험요인을 일찍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이 24년 4월부터 시행됩니다. 자격에 해당되는 임신 준비부부는 가임력 검사를 받아 난임을 예방하고 아울러 부부 건강상태로 확인하실 수 있으니 아래 신청방법과 자격요건 확인해 보시고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임신 사전건강관리 신청대상
1. 임신 사전건강관리란?
- 임신 전 가임기 남녀에 대한 행동학적, 사회적, 생의학적 위험 요인을 조기 파악하고 중재하는 예방 차원의 관리입니다.
- 산모와 태아의 건강증진을 위해 임신 전부터 남녀 부부가 함께 건강한 임신 및 출산을 도모하는 포괄적인 관리입니다.
2. 신청대상
- 임신 희망부부(예비부부, 사실혼 포함) 중 가임력 검사 희망자 본인 - 여성 가임연령 (15~49세 / WHO기준)인 부부
- 부부 개별 신청 ※ 서울시는 제외 (서울시 자체사업 (서울시 남녀 임신준비 지원) 시행 중으로 서울시민은 주소지 관할 보건소 문의
3. 검사항목
- 여성: 난소기능검사 (AMH), 부인과 초음파 (난소, 자궁 등) - 남성: 정액검사 (정자정밀형태검사)
4. 검사비 지원금액
- 여성: 최대 13만 원 - 남성: 최대 5만 원 ※ 1회 지원, 지원 금액 초과 비용은 개인 부담
지원 절차
1. 검사비 지원신청
- 기간: 24년 4월 1일 이후 연중 신청가능
- 방법: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또는 e보건소 온라인 신청 (www.e-health.go.kr)
2. 지원결정 및 검사의뢰서 출력
- 보건소 담당자가 지원 결정 후 검사의뢰서 발급 * 의료기관 방문 시 검사의뢰서 작성 (출력물 또는 모바일 화면)
3. 검사 및 결과상담
- 기간: 검사의뢰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 방법: 사업 참여 의료기관 방문하여 검사 (e보건소→정보·알림→공지사항)에서 참여의료기관 확인
4. 검사비 청구 및 지급
- 기간: 검사일로부터 3개월 이내
- 방법: 보건소 방문 또는 e보건소 온라인 청구 (3개월 이내 지원 금액 한도 내 실비 지원)
구비서류 및 서류제출 방법
1. 구비서류 (신청 시 제출서류)
※ 공통
-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신청서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배우자 동의 필수)
- 주민등록등본 (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추가 (별도 주소지 거주 시)
- 법률혼: 가족 또는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 사실혼: 청첩장 또는 사실혼 확인보증서, 보증인 신분증 사본
- 예비부부: 청첩장 또는 예식장 예약 중 등
2. 서류 제출 방법
- 방문신청 시: 검사의뢰서 발급 보건소 방문 제출 (배우자 대리 제출 가능합니다)
- 온라인신청 시: e보건소 내 파일 첨부 (jpd, pdf)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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