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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증 발급 방법 건강진단 결과서 인터넷 신청 안내

요식업, 식품, 유흥업 종사자의 경우 복지부와 식약처의 법령에 의해 근로자의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강진단 의무 이행을 위해 보건증을 발급받아야 하는데요 아래 포스팅에서 건강진단 실시 후 건강진단 결과서(구 보건증) 발급 방법 및 절차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보건증 발급 바로가기 보건증 발급 방법 1. 지원대상: 식품, 유흥업 종사자 2. 신청절차: 보건소를 방문, 신청서 작성과 신분증 제시 후 건강검진 실시 (결과확인까지 약 5일 내외 소요) 3. 발급: - 오프라인: 신청 및 검사한 보건소를 직접 방문하여 신분증 제시 후 수령 * 대리수령: '건강진단결과서 대리수령 위임장' 및 대리인·위임인 신분증 제시 (사본 가능) - 온라인: 공공보건포털 (www.e-health.go.kr) ..

카테고리 없음 2024. 3. 7.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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