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식업, 식품, 유흥업 종사자의 경우 복지부와 식약처의 법령에 의해 근로자의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강진단 의무 이행을 위해 보건증을 발급받아야 하는데요 아래 포스팅에서 건강진단 실시 후 건강진단 결과서(구 보건증) 발급 방법 및 절차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보건증 발급 바로가기 보건증 발급 방법 1. 지원대상: 식품, 유흥업 종사자 2. 신청절차: 보건소를 방문, 신청서 작성과 신분증 제시 후 건강검진 실시 (결과확인까지 약 5일 내외 소요) 3. 발급: - 오프라인: 신청 및 검사한 보건소를 직접 방문하여 신분증 제시 후 수령 * 대리수령: '건강진단결과서 대리수령 위임장' 및 대리인·위임인 신분증 제시 (사본 가능) - 온라인: 공공보건포털 (www.e-health.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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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3. 7. 17: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