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에 거주 중인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주거환경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서울시 청년원 세지원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아래 포스팅에서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자격요건, 지원대상 등 상세한 내용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청년월세지원 신청 바로가기 서울 청년월세지원 대상자 1.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으로 주민등록등본상 서울시에 거주중인 자 - 월세 60만원 이하 건물 및 임차보증금 8천만 원 이하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 신청연도 기준 만 19세~만 39세 청년이며 주민등록등본상 서울시에 거주하는 자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1인 청년가구 ※ 24년 이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기존 수급자,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수급자 및 24년 은형평 청년월세 수급자는 지원이 불가..
카테고리 없음
2024. 2. 27. 1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