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청년월세지원
청년월세지원

서울시에 거주 중인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주거환경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서울시 청년원 세지원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아래 포스팅에서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자격요건, 지원대상 등 상세한 내용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 청년월세지원 대상자

 

1.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으로 주민등록등본상 서울시에 거주중인 자

 - 월세 60만원 이하 건물 및 임차보증금 8천만 원 이하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 신청연도 기준 만 19세~만 39세 청년이며 주민등록등본상 서울시에 거주하는 자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1인 청년가구 

 ※ 24년 이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기존 수급자,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수급자 및 24년 은형평 청년월세 수급자는 지원이 불가합니다.

 

2. 지원내용

 - 2024년 선정자 대상 월 20만원 월세 지원(최대 12개월, 240만 원) 생애 1회 한함

 ※ 월세 20만원 미만 계약은 임대차계약서에 표기된 차임금액만 지원됩니다.   

청년월세지원청년월세지원청년월세지원

3. 소득액 150% 이하 산정

청년월세지원
청년월세지원

 

 

 

 

 

신청기간 및 선정인원

 

1. 모집신청: 2024년 4월 3일(수) 10:00~ 4월 23일(월) 18:00 마감 <선착순 신청 아님>

2. 선정인원: 25,000명

3. 선정기준:

 - 임차보증금, 월세 및 소득 기준 4개 구간으로 나누며 선정인원 초과 시 구간별 전산 무작위 추첨 

  a. 1구간: 임차보증금 5백만 원 이하, 월세 4만 원 이하, 소득기준 120% 이하 (11,250명)

  b. 2구간: 임차보증금 1천만 원 이하, 월세 50만 원 이하, 소득기준 120% 이하 (7,500명)

  c. 3구간: 임차보증금 2천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 소득기준 120% 이하 (3,750명)

  d. 4구간: 임차보증금 8천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 소득기준 150% 이하 (2,500명) 

3. 지원내용: 월 20만 원 임차료 지원(최대 12개월, 생애 1회) 

4. 지원방법: 서울주거포털 내 '청년월세지원' 란에서 지원 신청 후 마이페이지에서 신청 확인

5. 추진일정 

청년월세지원

※ 세부 일정은 사업 운영 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지원신청 제외자

 

1.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금 수급 중 혹은 수급이력이 있는 자

2. (본인) 주택 소유자,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이 있는 자

3. 서울시 청년월세지원금 기존 선정자로 수급 이력이 있는 자

4. (본인) 일반재산 총액 1억 3천만 원을 초과하는 자

  * 토지과세표준액, 건축물과세표준액, 임차보증금, 차량시가표준액 

청년월세지원청년월세지원청년월세지원

5. (본인)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 원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자

6.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자, 은평형 청년월세지원자로 선정된 자 

7. 국민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있는 자(의료, 생계, 주거급여 대상)

8. 임대인(임차건물 집주인)이 신청인의 부모인 경우

9. 행복주택, 매입임대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전세임대주택, 역세권 청년주택, 희망하우징, 사회적 주택, 공무원임대주택 등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자

 * 사회주택, 역세권 청년주택 등 민간임대주택 거주자는 신청 가능

10. 공동임차인 모두 신청하는 경우

11. 기타 사유로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청년월세지원청년월세지원청년월세지원
청년월세지원

 

 

기본제출서류

 

▶ 모든 서류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지우고, 가급적이면 PDF 파일로 제출 권장

1.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전체 사본 1부(필수) 

 - 확정일자는 동주민센터 및 인터넷등기소 (http://www.iros.go.kr)에서 부여

 - 임대차계약서상 다음 사항이 확인 가능하여야 함

  * 임대인, 임차인의 성명 및 생년월일, 확정일자 또는 공인중개사 날인, 임차주택소재지, 임대차계약기간, 임차보증금, 월세금액 등  

 - 확정일자 날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아래의 증빙자료 제출 

 

2. 주택(다가구주택, 원룸, 무보증월세 등) 은 아래 a~c 중 하나 제출 

 a. 공인중개사가 날인 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b. 임대차계약서와 임대차 건물 등기부등본 사본

 c. 임대차계약서와 신고필증 

  * 등기부등본상 임차주택의 소유주와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인 성명이 동일해야 하며, 다를 경우 임대인의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 등기부등본은 인터넷등기소 (http://www.iros.go.kr)에서 발급 가능 

 

3. 게스트하우스, 고시원 등 아래 a, b 모두 제출

 a. 입실확인서 

  * (임대차 계약사항) 임대인과 임차인의 성명, 생년월일, 도장 또는 서명 날인, 임차보증금과 월세금액, 계약일자, 소재지 등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 임대차계약사항이 기재된 입실확인서 등이 없는 경우 붙임양식 (실거주 확인서) 참조

 b.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

  - 이체확인증: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1~3월) 간 월세 이체 내역 (임대인 계좌확인) (필수)

  - 게스트하우스, 고시원 등 3~4월 입실에 따른 월세 이체 내역이 없는 경우 첨부의 월차임 납부확인서 다운로드 후 작성하여 첨부 제출

  - 임대차계약만 체결하여 월세 이체내역이 없는 경우 잔금(보증금) 이체 내역 

   * 임대인성명, 이체일자, 임대인 계좌번호, 월세금액이 명시되어야 함

   * 월세 받는 사람이 계약서상 임대인과 다를 경우, 특약사항에 실제 월세를 지급받는 사람의 계좌번호, 성함이 명시되어야 함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증명서) (필수) * 공고일 이후 발급분

  - 주민등록등본(필요시): 임차주택 소재지에 만 19세~39세 이하 청년인 형제자매 및 동거인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 공동임차계약서인 경우 제출함 * 공고일 이후 발급분

청년월세지원청년월세지원청년월세지원
청년월세지원

 

함께 보면 좋은 글 ▼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2유형 신청방법 지원내용 총정리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소득이 낮은 구직자의 최소한의 생계를 지원하기 위한 실업부조이며 자격요건이 되는 사람에게 참여를 통한 종합

jasa1.jyoonj.com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 디딤돌 대환 대출, 방법 총정리

신생아를 출산하는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한 제도로 주택매매 자금 대출의 금리와 대출 한도 특례를 지원하는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에 대하여 아래에 정리해 드립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신

jasa3.jyoonj.com

 

실업급여 신청방법, 자격조건, 금액 계산, 조기재취업 수당 정리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회사를 실직하고 재취업 활동 기간에 일정 급여를 지급하여 실업에 따른 생계불안을 해소하고 생활 안정을 도우며 재취업을 위한 발판을 지원해 주는 제도

jyoonj.com

청년월세지원청년월세지원청년월세지원
청년월세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