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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 거주 중인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주거환경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서울시 청년원 세지원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아래 포스팅에서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자격요건, 지원대상 등 상세한 내용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 청년월세지원 대상자
1.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으로 주민등록등본상 서울시에 거주중인 자
- 월세 60만원 이하 건물 및 임차보증금 8천만 원 이하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 신청연도 기준 만 19세~만 39세 청년이며 주민등록등본상 서울시에 거주하는 자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1인 청년가구
※ 24년 이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기존 수급자,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수급자 및 24년 은형평 청년월세 수급자는 지원이 불가합니다.
2. 지원내용
- 2024년 선정자 대상 월 20만원 월세 지원(최대 12개월, 240만 원) 생애 1회 한함
※ 월세 20만원 미만 계약은 임대차계약서에 표기된 차임금액만 지원됩니다.
3. 소득액 150% 이하 산정
신청기간 및 선정인원
1. 모집신청: 2024년 4월 3일(수) 10:00~ 4월 23일(월) 18:00 마감 <선착순 신청 아님>
2. 선정인원: 25,000명
3. 선정기준:
- 임차보증금, 월세 및 소득 기준 4개 구간으로 나누며 선정인원 초과 시 구간별 전산 무작위 추첨
a. 1구간: 임차보증금 5백만 원 이하, 월세 4만 원 이하, 소득기준 120% 이하 (11,250명)
b. 2구간: 임차보증금 1천만 원 이하, 월세 50만 원 이하, 소득기준 120% 이하 (7,500명)
c. 3구간: 임차보증금 2천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 소득기준 120% 이하 (3,750명)
d. 4구간: 임차보증금 8천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 소득기준 150% 이하 (2,500명)
3. 지원내용: 월 20만 원 임차료 지원(최대 12개월, 생애 1회)
4. 지원방법: 서울주거포털 내 '청년월세지원' 란에서 지원 신청 후 마이페이지에서 신청 확인
5. 추진일정
※ 세부 일정은 사업 운영 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지원신청 제외자
1.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금 수급 중 혹은 수급이력이 있는 자
2. (본인) 주택 소유자,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이 있는 자
3. 서울시 청년월세지원금 기존 선정자로 수급 이력이 있는 자
4. (본인) 일반재산 총액 1억 3천만 원을 초과하는 자
* 토지과세표준액, 건축물과세표준액, 임차보증금, 차량시가표준액
5. (본인)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 원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자
6.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자, 은평형 청년월세지원자로 선정된 자
7. 국민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있는 자(의료, 생계, 주거급여 대상)
8. 임대인(임차건물 집주인)이 신청인의 부모인 경우
9. 행복주택, 매입임대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전세임대주택, 역세권 청년주택, 희망하우징, 사회적 주택, 공무원임대주택 등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자
* 사회주택, 역세권 청년주택 등 민간임대주택 거주자는 신청 가능
10. 공동임차인 모두 신청하는 경우
11. 기타 사유로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본제출서류
▶ 모든 서류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지우고, 가급적이면 PDF 파일로 제출 권장
1.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전체 사본 1부(필수)
- 확정일자는 동주민센터 및 인터넷등기소 (http://www.iros.go.kr)에서 부여
- 임대차계약서상 다음 사항이 확인 가능하여야 함
* 임대인, 임차인의 성명 및 생년월일, 확정일자 또는 공인중개사 날인, 임차주택소재지, 임대차계약기간, 임차보증금, 월세금액 등
- 확정일자 날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아래의 증빙자료 제출
2. 주택(다가구주택, 원룸, 무보증월세 등) 은 아래 a~c 중 하나 제출
a. 공인중개사가 날인 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b. 임대차계약서와 임대차 건물 등기부등본 사본
c. 임대차계약서와 신고필증
* 등기부등본상 임차주택의 소유주와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인 성명이 동일해야 하며, 다를 경우 임대인의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 등기부등본은 인터넷등기소 (http://www.iros.go.kr)에서 발급 가능
3. 게스트하우스, 고시원 등 아래 a, b 모두 제출
a. 입실확인서
* (임대차 계약사항) 임대인과 임차인의 성명, 생년월일, 도장 또는 서명 날인, 임차보증금과 월세금액, 계약일자, 소재지 등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 임대차계약사항이 기재된 입실확인서 등이 없는 경우 붙임양식 (실거주 확인서) 참조
b.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
- 이체확인증: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1~3월) 간 월세 이체 내역 (임대인 계좌확인) (필수)
- 게스트하우스, 고시원 등 3~4월 입실에 따른 월세 이체 내역이 없는 경우 첨부의 월차임 납부확인서 다운로드 후 작성하여 첨부 제출
- 임대차계약만 체결하여 월세 이체내역이 없는 경우 잔금(보증금) 이체 내역
* 임대인성명, 이체일자, 임대인 계좌번호, 월세금액이 명시되어야 함
* 월세 받는 사람이 계약서상 임대인과 다를 경우, 특약사항에 실제 월세를 지급받는 사람의 계좌번호, 성함이 명시되어야 함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증명서) (필수) * 공고일 이후 발급분
- 주민등록등본(필요시): 임차주택 소재지에 만 19세~39세 이하 청년인 형제자매 및 동거인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 공동임차계약서인 경우 제출함 * 공고일 이후 발급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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