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인 5월이 다가왔습니다. 전년도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경우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하는데 신고방법 및 절차에 대하여 아래에 정리해 드립니다. 신고를 하지 않을 시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을 받을 수 없으며, 높은 수준의 가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자는 필히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바로가기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대상자 1. 전년도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자는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 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 ※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자는 6월 30일까지 - 종합소득: 이자, 배당, 사업(부동산임대), 근로, 연금 기타 소득 * 신고납부기한이 공휴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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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5. 8. 1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