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정책형 금융상품인 '청년도약계좌'는만기 5년(60개월) 동안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매월 최대 6%의 정부기여금을 지급하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인데 지원대상, 신청방법, 지원내용, 기존 청년희망적금 만기시 전환 방법 등을 정리해 드립니다 청년도약계좌 신청 바로가기 포스팅 요약 1. 청년도약계좌 2. 청년희망적금 → 청년도약계좌 전환방법 청년도약계좌 지원대상 1. 지원대상 - 나이_19~34세 청년 중에서 (병역복무기간 최대 6년 추가 인정) - 개인소득_총급여액 7,500만 원 (종합소득 6,300만 원) 이하이며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 원 이하인 경우 (단, 육아휴직급여 외에 비과세 소득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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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2. 2. 2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