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금까지는 학교폭력 발생 시 학교 교사들이 학교폭력 사안 조사를 담당하면서 학부모들의 민원과 협박 등으로 불편함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학교 폭력 문제 해결과 처리를 위해 2024년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신설' 학교전담 경찰관 증원을(105명) 발표하였습니다 해당 내용 아래에서 바로 확인 가능합니다.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바로가기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운영 1. 학교폭력 사안은 교사가 조사하지 않고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이 전적으로 담당합니다. - 조사관의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피·가해 학생 간의 자체해결 여부에 따라 관계회복 프로그램 운영 - 자체 해결 요건 부실 및 피해 학생 측이 자체 해결에 미동의 시, '교육지원청' 조사관의 조사 결과를 '학교폭력제로센터'에서 검토하고 학교폭력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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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 8. 1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