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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는 학교폭력 발생 시 학교 교사들이 학교폭력 사안 조사를 담당하면서 학부모들의 민원과 협박 등으로 불편함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학교 폭력 문제 해결과 처리를 위해 2024년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신설' 학교전담 경찰관 증원을(105명) 발표하였습니다 해당 내용 아래에서 바로 확인 가능합니다.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운영
1. 학교폭력 사안은 교사가 조사하지 않고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이 전적으로 담당합니다.
- 조사관의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피·가해 학생 간의 자체해결 여부에 따라 관계회복 프로그램 운영
- 자체 해결 요건 부실 및 피해 학생 측이 자체 해결에 미동의 시, '교육지원청' 조사관의 조사 결과를 '학교폭력제로센터'에서 검토하고 학교폭력 대책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함
2.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자격사항
- 조사관은 생활지도, 학교폭력, 조사·수사 경력이 있는 퇴직한 경찰 또는 퇴직 교원 등을 활용 예정
3.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배치 내용
- 2022년 학교폭력 건수 62,052건을 고려할 때, 대략 2천 7백명 배치가 필요. (177개 교육지원청별 약 15명)
'학교전담 경찰관' 충원 및 '학교 폭력 사례회의' 운영
1. 학교폭력 사례회의를 신규 운영하여 조사관의 사안조사를 보완·검토 합니다.
-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운영 중인 학교폭력제로센터 안에 학교폭력 사례회의를 설치·운영하며, 학교폭력제로센터장 주재로 학교전담경찰관, 조사관, 변호사 등이 참여합니다.
2. 학교전담경찰관 역할 강화를 위해 105명을 추가 운영 지원
- 학교전담경찰관이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효과적인 역할을 수행하도록 인력을 추가, 현재 정원 1,022명의 10% 수준에 해당되는 105명 수준을 증원하여 최종 1,127명 운영 예정입니다.
- 학교전담경찰관은 현재 피해학생 보호 및 가해학생 선도,학교폭력 예방활동 등의 업무뿐 아니라, 신규 업무 추가로 역할이 확대된다.
- 신규 신설되는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과 관내 학교폭력 사건에 관한 정보를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공유합니다.
학교폭력대책 심의위원회의 공정성·전문성을 강화
1. 학교폭력 대책 심의위원회의 심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강화.
-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 심의위원회의 학교전담 경찰관을 위원으로 의무 위촉하고, 법률전문가 비중을 확대해 전문성을 높입니다.
- 학교폭력 사례회의가 체계화·분석화된 여러 학교폭력 사고 사례를 활용, 심의의 기준을 객관적으로 정립합니다.
- 학교전담경찰관은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 ‘학교폭력 사례회의’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을 아우른다는 부분에서 사고 사안 확인부터 심의까지 커다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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