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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적의료비지원

질병 및 부상 등으로 치료를 할 때 과도한 의료비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겪는 가구를 대상으로 정부에서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건강보험이 보장되지 않는 부분에 대한 의료비 지원이며 해당 지원정책의 대상 자격, 신청방법, 지원 내용에 대하여 아래에 정리해 보았습니다.

 

 

 

 

 

 

의료비지원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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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득기준

 -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 

 - 각각 개별심사에 따라 기준중위소득 200%까지 선정도 가능합니다. 

 

2. 재산기준

 - 지원대상자가 속해있는 가구의 건물, 토지, 주택 등의 재산 합계액이 7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지원 대상 제외

 

3. 의료비 기준

 - 1회 입원에 따른 가구의 연소득 대비 의료비 부담액 (비급여 및 예비, 급여 본인부담, 선별급여 본인부담 등) 이 10% 초과 시 지원됩니다.

  ※ 개별심사 시 연소득의 20% 초과시 지원

  (차상위계층,기초생활수급자는 80만 원, 중위소득 50% 이하는 160만 원 초과 시 지원)

 

 

4. 지원 대상 제외되는 경우

 - 외국 국적자 및 재외국민은 지원에서 제외

 - 외국 국적자 및 재외국민 중 아래와 같은 경우 예외를 일부 인정

  a. 난민법에 따라 난민으로 인정된 외국인 또는 고려인 동포로서 영주 (F-5) 체류자격을 받은 사람 중 직장가입자는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b. 외국인 등록을 하였으며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중인 자로서, 본인 또는 배우자가 임신 중인 사람 

  d.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중인 자로서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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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지원 서비스 내용

 

1. 연간 5천만원 범위 내에서 소득에 따른 의료비 본인부담금 차등 지원 (80%~50%) 

 -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80% 지원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70% 지원

 - 기준 중위소득 50%~100%: 60% 지원 

 - 기준 중위소득 100%~200%: 50% 지원 

 

2. 의료비 부담 수준

 - 의료비 지원 수준은, 연간 소득 대비 본인부담 의료비총액이 일정 수준을 초과하는 경우. 

  * 의료비 부담수준 산정 시 1만 원 미만의 진료비 및 단순 약제비는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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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원 일수

 - 입원진료 일수와 외래진료 일수를 합해 연간 180일까지 지원됩니다 (투약일 수는 제외) 

 - 장기입원이 경우 높은 비용이 발생한 연속적 기간으로 180일간의 진료비용만 지원 가능.

 

4. 지원 횟수 및 상한 금액 

 - 지원 횟수: 지원기준 충족 시 연간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횟수 제한 없이 입원 외래 일수를 합해 연간 180일까지 지원 

  * 투약일 수 제외

 - 지원상 한 금액: 연간 5천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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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1. 신청방법

 - 거주지 인근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

 

2. 처리절차

 a.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

 b.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서비스에 대한 심사 및 조사를 진행.

 c.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

 d.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지급.

 e.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서비스 지원 후 대상자의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관리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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