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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에서 19세~39세 무주택 청년 및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임차보증금 대출을 최대 1억원 한도에서 최저금리 2%로 지원하는 머물자리론을 신청받고 있습니다. 전년도 대비 많은 부산시 청년들이 혜택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연령대와 소득기준을 크게 완화하였는데 해당 머물자리론 신청방법, 자격조건, 지원안내 등에 대하여 아래 정리 해드립니다
머물자리론 사업내용
1. 사업기간: 24년 2월 ~ 사업비 소진 시까지
2. 신청기간: 매월 1일 / 09:00 ~ 10일 / 18:00
3. 지원대상: 부산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9세~39세 무주택 청년
※ 무주택 신혼부부 (혼인예정 3개월~혼인신고일 기준 7년이내)는 '신혼부부 주택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 대상입니다
- 소득기준: 연소득 본인 4500만원 이하, 부부합산 8000만원 이하
(소득심사는 협약은행에서 별도로 실시 합니다)
- 대상주택: 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이면서 전월세 전환율 6.1% 이하
※ 건축물 대장상 주택이 아닌 곳은 불가
※ 아파트를 제외한 주택유형의 경우 임대인이 신청일 기준 해당 주택 소유기간 3개월 미만인 경우, 보증신청 불가 등 협약은행 내규에 따라 협약은행에서 추가 심사 실시
지원내용 및 사업절차
1. 지원내용: 대출이자 연 2.0% 부산시 지원
- 대출취급은행: 부산은행
- 대출최대한도: 1억원 이내(임차보증금의 90% 범위 내 → 나머지 본인 부담)
* 실제 대출가능금액은 금융기관(한국주택금융공사, 부산은행) 제 규정에 따라 다르며, 부산시 자격요건에 해당되어 선정되더라도 부산은행과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대출(보증)심사 및 신용평가, 소득심사는 별도 실시하며 그 결과에 따라 제외될 수 있음
2. 사업절차
3. 월별 접수계획: 아래의 유형별 신청시기를 반드시 확인하여 해당 월에 신청
- 신규임차계약
- 신규임차계약 - 기지급한 임차보증금 대환
- 갱신임차계약 - 기지급한 임차보증금 대환 (계약갱신일: 임차계약 만기일의 다음날)
머물자리론 기간 연장 신청 안내
1. 대상자 : 머물자리론 대출만기예정월 2개월 전 해당자
2. 제출서류 :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임대차계약서
3. 신청기간 : 대출만기예정월 2개월 전 해당월
예) 2024년 4월 만기예정자 → 2024년 2월 신청 가능
4. 유의사항
- 은행대출심사 기간을 고려, 신청기한 경과 시에는 연장신청 불가
- 연장은 1회에 한하여 2년 범위 안에서 가능
- 목적물변경(주소이전)은 연장 신청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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