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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 생계지원
긴급복지 생계지원

2024년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인상 및 자격조건에 대하여 아래 정리해 보았습니다. 긴급복지 지원은, 직장 실직에 따른 소득 상실 및 위기발생에 따른 생계유지 곤란 시, 생계, 의료, 주거 등을 빠르게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대상 

 

1. 지원 대상

 -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으로 소득 기준 및 재산(재산의합계액 및 금융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2. 위기 사유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 상실, 수술또는 입원이 필요한 중한 질병·부상, 휴·폐업으로 실질적 영업곤란, 화재·자연재해로 인한 거주지에서 생활 곤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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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득 기준

 - 기준 중위소득 75%(1인가구 155만 원, 4인가구 405만 원) 이하(재산의 합계액*) 대도시 241백만 원, 중소도시 152백만 원, 농어촌 130백만 원 이하

  * 주거용 재산공제 시 대도시 310백만 원, 중소도시 194백만 원, 농어촌 165백만 원 이하

 

4. 금융재산

 - 생활준비금(2023년 기준 중위소득) 공제 후 600만원이하(주거지원은 800만 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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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긴급복지 생계지원 신청방법

 

1. 신청기간: 상시신청

2. 전화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3. 신청방법: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전화로 신청

4. 접수기관: 주민센터,시·군·구청

5. 지원형태: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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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인상

 

1. 인상 시기: 2024년 1월 1일 부터 시행

2. 인상 내용

 - 긴급복지 생계지원 금액은 2024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인상에 따라 4인가구 기준 13.16% 인상되어 월 1,833,500원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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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료비 지원

 - 연료비는 난방비 급등에 따라 2023년 2월 22일부터 월 11만 원에서 월 15만 원으로 인상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2024년에도 지속적으로 적용한다.

  * 연료비는 긴급복지 생계, 주거지원을 받는 가구에게 동절기(10월~다음 연도 3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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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긴급복지 자격 금융재산 기준안

 

* 일상생활유지를 위한 비용으로 2023년 기준 중위소득 수준의 금액을 1회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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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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