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병 및 부상 등으로 치료를 할 때 과도한 의료비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겪는 가구를 대상으로 정부에서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건강보험이 보장되지 않는 부분에 대한 의료비 지원이며 해당 지원정책의 대상 자격, 신청방법, 지원 내용에 대하여 아래에 정리해 보았습니다. 재난적 의료비지원 신청방법 의료비지원 대상자 1. 소득기준 -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 - 각각 개별심사에 따라 기준중위소득 200%까지 선정도 가능합니다. 2. 재산기준 - 지원대상자가 속해있는 가구의 건물, 토지, 주택 등의 재산 합계액이 7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지원 대상 제외 3. 의료비 기준 - 1회 입원에 따른 가구의 연소득 대비 의료비 부담액 (비급여 및 예비, 급여 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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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2. 28. 1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