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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득이한 사정으로 소상공인이 폐업을 하는 경우 철거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폐업 정보, 애로사항, 비용 등을 신속히 지원하는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폐업지원' 사업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아래 글에서 폐업지원 자격, 신청방법, 절차, 지원금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자격
1. 신청자격
※ 사업공고일 기준, 폐업(예정) 소상공인으로 아래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공고일 기준 폐업을 했거나 폐업 예정인 경우
(기존 폐업한 소상공인은 폐업일이 20년 1월1일 이후인 경우 지원 가능)
※ 소상공인 기준 (아래 이미지) ▼ (규모,주된 업종별 평균 매출액 등)
- 아래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 사행성 도박기계/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담배 중개/잎담배 도매업/약국, 한약국/성인용품 판매점/다단계 방문판매/통관업/일반유흥주점업/무도유흥주점업/불건전 게임 S/W개발 및 공급업/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금융업/보험 및 연금업/ 보험 관련 서비스업/부동산업/법무, 회계 및 세부 등 법무 관련 서비스업/수의업/감정평가업/흥신소/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2. 부동산업 중 신청가능한 경우
(부동산관리업/동일장소 6개월 이상 사업 지속중인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비주거용 건물임대업 중 공유오피스, 공유주방을 영위하는 경우)
- 사업자등록증 또는 폐업사실 증명원상 사업개시일이 60일이 경과해야 합니다.
((점포철거)_유상임대차계약으로 사업장을 운영하여 임대차계약서 제출이 가능해야 합니다)
지원내용 및 절차
1. 분야별 전문가를 통한 1:1 컨설팅 제공
- 재기전략,부동산,세무,심리,직무·직능 5개 분야 중 최대 3개 분야 신청 및 지원
- 폐업(예정)자의 유사 업종 또는 취업자 관련 컨설팅은 지원이 불가
(예시. 부동산 중개업 폐업자 → 부동산 컨설팅 지원불가)
(예시. 신청일 기준 취업자 → 직무, 직능 컨설팅 지원불가)
- 제출서류 아래 이미지 ▼`
2. 점포철거 및 원상복구 시 소요되는 비용 지원
- 전용면적(3.3㎡) 당 13만 원 이내로 최대 250만 원 한도 (부가세 지원제외)
a. 지원금은 위 기준 내에서 실제 철거에 소요된 비용 지원(전자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b. 사업자등록 되어있는 업체를 통해 철거해야 함 (자력철거 시 지원 불가)
c. 그 외 아래 지원제외 요건 해당 시 지원 불가
*아래 제외사항에 1개라도 해당될 시 지원 제외됩니다.
- 지원절차
- 제출서류
채무조정 신청지원
1. 신청자격
- 사업공고일 기준, 폐업(예정) 소상공인으로 다음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함
a.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공고일 기준 폐업을 했거나, 예정이어야 함
* 기존 폐업 소상공인은, 폐업일이 20년 1월 1일 이후인 경우 지원 가능
b.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위 신청자격에서 지원제외 업종 확인 가능)
c. 사업자등록증 또는 폐업사실증명원상 사업개시일이 60일이 경과하여야 합니다
2. 지원 내용
- 임대차, 노무, 가맹, 신용, 세무 등에 대한 법률자문
- 지원방법: 전문 법무법인을 통한 1:1 전담변호사 매칭 및 상담지원 (조달 경쟁입찰을 통한 전문법무법인 선정)
- 지원범위: 법률 자문, 법령 해석 및 행정서비스, 법률 서류작성 대행 등 지원
- 지원절차: 온라인을 통해 접수된 법률 자문 신청건을 법무법인으로 연계하여 변호사 방문 및 서면 법률자문 수행
3.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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